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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자료실

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(설 명절 특집)

  • 작성자 : 감사관실(유소영)
  • 작성일 : 2022-01-17
  • 조회수 : 711
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(설 명절 특집) 이미지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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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(설 명절 특집) 이미지(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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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청탁금지법 바로알기>

-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,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가능

-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(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)

  * 금년 설 명절 기간 1.8(토)~2.6(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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